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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로 네이버 압수수색

검찰이 부동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네이버를 압수수색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정보를 카카오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 부동산 정보업체 계약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가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네이버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네이버가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네이버의 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13 13:22
경제

지난해 유니콘기업 역다 최다…직방·컬리·두나무 추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사라고 15일 밝혔다. 유니콘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보통 유니콘기업 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규모를 엿볼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된다. 2020년 말 국내 유니콘기업은 13개사였다. 2021년에는 집계 이래 최다인 7개사가 추가되고 쿠팡, 크래프톤 2개사가 증권시장 상장으로 제외되면서 2021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은 총 18개사가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개사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유니콘 기업 18개사는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 등재 11개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7개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씨비인사이트 기준 미국 489개사, 중국 171개사, 인도 53개사 등에 이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두나무(가상자산거래소), (부동산중개), 컬리(마켓컬리)가 새로운 국내 유니콘기업이 됐다. 하반기에는 빗썸코리아(가상자산거래소), 버킷플레이스(인테리어커머스),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 리디(콘텐츠플랫폼) 등 총 7개사가 명단에 이름을 추가했다. 중기부 측은 쿠팡(온라인 쇼핑)과 크래프톤(게임)이 미국 나스닥 시장과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하면서 유니콘기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파악된 유니콘기업들을 포함하면 2021년 말 기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27개사로 늘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작년 한 해 유니콘기업의 활발한 탄생은 우수한 스타트업의 출현과 투자의 대형화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더 많은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유니콘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복수의결권, 스톡옵션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2.15 13:25
생활/문화

중기부, '부동산 정보 갑질' 네이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매물 검증 시스템을 거친 정보가 경쟁사에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이밖에 한국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다인건설은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미지급 등으로 고발 요청을 하기로 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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